<조선시대의 토지제도 변화>
과전법
1.구세력과 재야세력의 회유를 위해 직관과 산관에게 지급
2.농민보호책의 일환으로 병작반수를 법적으로 금지하고 경작권의 박탈금지, 수조권적 지배 약화
3.관리가 직접 수조권을 행사하여 사대부에게 유리한 제도
4.경기지방으로 한정, 1대에 한하는 수조권위임-원칙적 세습 불허
5.수신전과 휼양전의 에외 규정을 둠으로써 실질적 세습 가능
직전법
1.과전법의 모순을 해결하고자 국가 수조권적 지배 강화를 목적으로 함
2.현직자에게만 수조권을 지급하고 지급 규모도 종전보다 축소-수신전과 휼양전 폐지
3.직전법의 시행으로 국가재정 증대, 농민에 대한 지배력 강화. But 관료 퇴직과 사망이후 보장이 없어 현직관리의 토지 사유화 자극
관수 관급제(직전법 하에 공유)
1.직전법으로 현직관리들의 토지 사유화 현상으로 농장 확대 문제.
2.지방 관청에서 당 해 생산량 조사, 거두어 다시 관리에게 나누어 줌.
3.국가의 토지와 농민에 대한 지배권 강화, But 수조권 제도의 약화, 농장은 줄어들지 않음.
직전법 폐지와 녹봉지급
1.수조권 제도의 폐지, 관리는 녹봉반 지급.
2.수유권에 바탕을 둔 지주전호제의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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