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쟁송
행정지도는 비권력적 사실행위이므로 처분성 부정 => 행정소송의 대상 아님
예외-처분성 긍정
[국가인권위원회의 성희롱 결정및 시정조치권고는 행정소송의 대항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헌법소원
고권력 행사가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행정지도가 사실상 강제력을 가지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
손해배상
직무행위여부 - 배상청구의 요건인 공무원 직무에는 권력적 작용만이 아니라 행정지도와 같은 비권력적 작용도 표함되며 단지 행정주체가 사경제주체로서 하는 활동만 제외된다.
인과관계인정 여부 - 원칙적으로 행정지도의 임의성에 의하여 행정지도와 손해 사이에는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예외적으로 사실상 강자에의한 경우 행정지도를 따를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경우에는 인과관계가 존재한다. =>국가의 배상책임인정
행정지도가 단순한 행정지도로서의 한계를 넘어 규제적 구속적 성격을 상당히 강하게 갖는 것이라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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