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건축행위에 대한 형사ㅓ벌과 건축법에 의한 시정명령위반에 대한 이행강제금의 부과는 처벌내지 제재대상이 되는 기본적 사실관계로서의 행위를 달리하며 또한 그보호법익과 목적에도 차이가 있으므로 이중처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헌재결 2004.2.26, 2001헌바80 84 102 103, 202헌바26)
이행강제금(집행벌)
행정상 비대체적 작위 의무 또는 부작위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그 의무를 간접적으로 강제하기 위하여 계고로써 미리 알린뒤 금전지급의무를 부과하는 행정상 강제금으로 의무자로 하여금 스스로 의무를 이행하게 하는 행정상 강제집행 수단.
대집행과의 구별
이행강제금은 심리적 압박을 가하여 의무자로 하여금 스스로 의무를 이행케하는 수단이라는 점에서 대집행과 구별된다.
건축법상의 이행강제금은 행정의 상대방이 행정법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행정주체가 행정의 상대방에 대하여 과하는 행정법상의 제재로서의 처벌에 해당한다(X)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이행강제금의 납부의무는 일신전속적 의무가 아니므로 상속인에게 승계된다.(X)
판례에 의하면 이행강제금은 비대체적 작위의무에 대한 불이행을 제재하기 위한것이기 때문에 대체적 작위의무의 불이행에 대해서는 인정할수 없다고 본다(X)
- 공무원 시험 행정법 총론 판례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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