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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총론

공무원의 직무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공무원의 직무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공무원의 범위


국가공무원법이나 지방공무원법에 의하여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을 가진 자에 국한하지 않고 널리 공무를 위탁받아 실질적으로 공무에 종사하고 있는 일체의 자 => 최광의의 공무원


입법부,사법부 소속의 공무원 => 국회의원,검사,판사,헌법재판소 재판관도 공무원에 해당


공무원을 임용한 후 무효사유가 사후에 발견되더라도 그때까지 위탁받아 한 직무행위에 대해서는 공무원의 행위로 본다. => 사실상 공무원


기관 그자체도 국가배상법상 공무원에 포함 => 국회, 지방의회도 공무원에 포함될 수 있다.(다수설)



주한미군 카투사

미합중국군대의 구성원 고용원 또는 한국증원부대구성원 =>공무원에 준함



국가배상법상의 공무언 해당 여부


공무원에 해당하는 자

시 청소차 운전수, 미국부대 카투사, 미군부대에 파견된 군인, 소집중인 향토예비군, 집행관, 방범대원, 시보임용중인 공무원, 전임신고서에 확인인을 찍은 통장,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워너 경찰, 동장에 의해 선정된 교통할아버지, 조세원천징수의무자, 별정우체국장, 공무수탁사인인 선장, 국회의원, 헌법재판소 재판관, 법관, 검사


공무원에 해당하지 않는자

의용소방대원, 시영버스 운전수, 공무집행에 자진하여 협력을 한 사인, 우체국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자, 단순노무자, 한국도로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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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시험 학습자료 및 관련정보

가공생의 복습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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