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썸네일형 리스트형 행정 조사의 기본 원칙 행정조사의 기본원칙 조사범위의 간소화 조사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조사목적의 적합한 대상자 선정 행정기관은 조사목적에 적합하도록 조사대상자를 선정하여 행정조사를 실시 하여야 한다. 조사중복의 방지 행정기관은 유사하거나 동일한 사안에 대해 공동조사 등을 실시함으로써 행정 조사가 중복되지 안토록 해야 한다. 법령준수의 유도 행정조사는 법령등 위반에 대한 처벌보다는 법령 등을 준수하도록 유도하는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 내용공표 및 비밀 누설 금지 다른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행정조사의 대상자 또는 행정조사의 내용을 공표하거나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조사목적 이외의 이용제한 행정조사를 통하여 .. 더보기 <행정법>이행강제금 집행벌 무허가 건축행위에 대한 형사ㅓ벌과 건축법에 의한 시정명령위반에 대한 이행강제금의 부과는 처벌내지 제재대상이 되는 기본적 사실관계로서의 행위를 달리하며 또한 그보호법익과 목적에도 차이가 있으므로 이중처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헌재결 2004.2.26, 2001헌바80 84 102 103, 202헌바26) 이행강제금(집행벌) 행정상 비대체적 작위 의무 또는 부작위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그 의무를 간접적으로 강제하기 위하여 계고로써 미리 알린뒤 금전지급의무를 부과하는 행정상 강제금으로 의무자로 하여금 스스로 의무를 이행하게 하는 행정상 강제집행 수단. 대집행과의 구별 이행강제금은 심리적 압박을 가하여 의무자로 하여금 스스로 의무를 이행케하는 수단이라는 점에서 대집행과 구별된다. 건축법상의 이행강제금은.. 더보기 <행정법>우리나라 국가배상제도 헌법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국가배상만을 규정 배상주체를 국가와 공공단체로 규정 국가배상법 공무원의 직무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과 영조물의 설치관리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으로 나누어 규정 배상주체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한정(지방자치단체 외의 공공단체의 배상책임은 민법에 의함) 국가배상법의 지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상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일반법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손해배상책임에 관여는 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는 민법에 따름. 다만 민법 외의 법률에 다른 규정일 있을 때는 그 규정에 따름 특별법>국가배상법>민법 국가배상법은 외국인이 피해자인 경우에는 해당국가와 상호보증이 있을 때만 적용(우리나라에 주둔 하는 미합중국군대의 구성원이나 고용원 또는 한국증원부대 구성원의 공무집행중의 행.. 더보기 공무원의 직무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공무원의 직무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공무원의 범위 국가공무원법이나 지방공무원법에 의하여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을 가진 자에 국한하지 않고 널리 공무를 위탁받아 실질적으로 공무에 종사하고 있는 일체의 자 => 최광의의 공무원 입법부,사법부 소속의 공무원 => 국회의원,검사,판사,헌법재판소 재판관도 공무원에 해당 공무원을 임용한 후 무효사유가 사후에 발견되더라도 그때까지 위탁받아 한 직무행위에 대해서는 공무원의 행위로 본다. => 사실상 공무원 기관 그자체도 국가배상법상 공무원에 포함 => 국회, 지방의회도 공무원에 포함될 수 있다.(다수설) 주한미군 카투사 미합중국군대의 구성원 고용원 또는 한국증원부대구성원 =>공무원에 준함 국가배상법상의 공무언 해당 여부 공무원에 해당하는 자 시 청소차 운전수, 미국부대 카투.. 더보기 행정지도와 행정구제 행정쟁송 행정지도는 비권력적 사실행위이므로 처분성 부정 => 행정소송의 대상 아님 예외-처분성 긍정 [국가인권위원회의 성희롱 결정및 시정조치권고는 행정소송의 대항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헌법소원 고권력 행사가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행정지도가 사실상 강제력을 가지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 손해배상 직무행위여부 - 배상청구의 요건인 공무원 직무에는 권력적 작용만이 아니라 행정지도와 같은 비권력적 작용도 표함되며 단지 행정주체가 사경제주체로서 하는 활동만 제외된다. 인과관계인정 여부 - 원칙적으로 행정지도의 임의성에 의하여 행정지도와 손해 사이에는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예외적으로 사실상 강자에의한 경우 행정지도를 따를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경우..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