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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기초이론

예산과정 <행정학 재무행정 개념정리>

 

 

 

 

 

 

 

예산편성

 

행정부에서 예산안을 만들어 국회에 제출할 때까지의 활동으로 행정부가 국회에 제출할 전체로서의 예산안을 준비하는 과정.

대통령은 중앙예산 기관을 통해 정부기관들의 활동과 예산지출을 통제하고 조정할 수 있는 강력한 수단을 얻게 된다. 정치과정에서 행정부의 지위를 향상시키는 효과.

 

예산을 행정부가 편성하여 입법부에 제출하는 것은 현대행정국가의 추세. 우리나라는 헌법 54조에 따라 다음 회계연도 90일 전까지 행정부가 정부예산안을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예산심의

 

행정부가 작성한 예산안을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가 심사하는 과정. 입법과정인 동시에 정치과정이며 의원과 국회, 행정부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다.

 

국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재정감독권을 행사하여 행정부가 수행할 사업계획의 효율성을 사전에 검토하여 예산액을 확정하는 것으로 가장 실효성 있는 사전적 재정통재수단이다.

 

 

예산 집행

 

국가의 수입과 지출을 실행하는 모든 행위를 뜻한다. 입법부에서의결확정된 예산에 따라서 수입을 조달하고 공공경비를 지출하는 재정활동이다.

세입세출예산을 그대로 실행하는 것이지만 예산편성과 심의 때 예견하지 못한 제반 사태에 대한 대응도 포함된다.

 

예산집행의 목표는 입법부의 의도와 재정한계를 엄수하는 것이며 예산성립 후의 여건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 신축성을 유지하는 것이다.

 

 

예산 결산

 

예산과정의 최종 단계. 회계연도 동안의 국가의 수입과 지출의 실적을 확정적 계수로서 표시한다.

정부의 책임을 해제시키고 감사원의 권한이 발동하는 계기가 된다.

결산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재정활동을 했는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장래의 재정운영에 반영하는 것이다. 때문에 결산은 사후적이며 역사적이고 정치적인 성격을 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