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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근세사

조선 총독부의 권한과 역할



일제의 조선총독부



조선 총독부는 식민 통치의 중추 기관이었다. 강력한 헌병 경찰통치를 위해 많은 권한을 가지게 되었다. 조선은 법률에 의하지 않고 칙령 제령등 천황과 총독의 명령에 의해 통치되었다. 조선내 일본인은 일본법의 적용을 받았으므로 2원적 법체계였다.



조선 총독은 일본왕에 직속되었고 일본의 내각 총리대신과 동격으로 일본내각의 통치를 받지 않았다. 또한 조선총독은 일본 육해군 현역 대장 또는 대장 출신자 중에 인명되어 행정권 입법권 사법권 및 군사 통수 권을 갖고 있었으며  이왕직과 조선 귀족에 대한 특별 권한 등을 장악하고 있었다.


일본 정부는 1910년 12월 30일 황실령 제 34호로 이왕직 관제를 공포 하였는데 대한제국의 황제가 '이왕'으로 격화 되었으며 궁내부도 이왕직으로 축소되어 근시와 제사 능묘관리 박물관 동물원 식물원에 대한 과리등의 기능만 수행하게 되었다.  이왕직은 일본의 황실 업무를 담당하는 궁내성 소속이었지만 실절적으로는 조선 총독부의 관할 아래 있었다.



조선 총독부의 조직


정무총감은 행정 담당으로 조선 총독 밑에서 행정 사무를 총지휘하였고 경무총감은 치안을 담당, 경찰업무와 치안을 책임지고 조선 주둔 헌병 사령관이 겸임하였따. 실권이 정무총감보다 더 많아 조선 총독부의 2인자 자리였다. 사법기구는 고등법원 복심법원 지방법원의 3급제 3심제로 구성되었으나 총독을 정점으로 행정부의 일원적 계통아레 있어 한민족을 탄압 수탈하기 위한 시설에 불과하였다.


중추원 취조국 참여관 및 참사제도가 있었으나 표면상 한국인의 정치 참여를 보장한다고 선전 될뿐 실제로는 한국인 통치를 위한 자료조사의 창구였다. 이는 경제 침탈기구인 철도국 통신국 세관 임시토지 조사국 전매국 영림창 평양광업소 등에 자료를 제공했다.


국권 강탈의 공로를 일본으로 부터 인정받은 친일 정치가난 유력인사들은 중추원의 명예직을 받았다. 한국인도 정치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으로 위장하고 한국인을 회유, 대외에 선전하기 위한 것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