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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

강제징수의 절차

행정상 강제징수의 절차




의무자가 금전급부의무를 이항하지 안니하는 경우 행정청이 의무자의 재산에 실력행사하여 의무가 이행된 것과 같은 상태를 직접적으로 실현.




1.독촉


상당한 이행기간을 정하고 의무의 이행을 최고. 그 의무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 강제징수할 뜻을 알림.

국세를 그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세무서장은 납부기한이 지난 후 10일 이내 독촉장 발급

(체납액 1만원 미만 발급X)


2차납세의무자가 체납액을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않을 경우 10일 내에 납부최고서 발급


납부기한은 발급일로부터 20일 내



2.재산 압류


체납자의 소유이고 금전적 가치를 가니는 양도성이 있는 모든 재산


압류 금지재산

체납자와 그 동거가족의 생활에 필요한 생필품

체납자와 그 동거가족에 필요한 3개월 분의 식료와 연료

인감도장

제사 예배에 필요한 물건

족보나 체납자의 가정에 필요한 장부와 서류

직무상 필요한 제복과 법의

훈장이나 명예의 증표

체납자와 그 동거가족의 학업에 필요한 서적과 기구

발명 또는 저작에 관한 공표되지 아니한 것


조건부 압류금지 재산

농업에 필요한 기계 기구

어업에 필요한 어구 어선

직업 또는 사업에 필요한 기계 기구


급여채권의 압류제한

급여채권에 대하여 총액의 2분의1에 해당하는 금액



3.압류재산의 매각


공매는 원칙적 입찰 또는 경매, 보룽적으로 수의 계약

매각결정 기일전까지 체납액을 완납하면 공매중지

여러 재산의 공매경우 일부의 공매대금으로 체납액 전액이 충당될때 남은 재산의 공매는 중지



4.청산

압류금전 체납자로부터의 금전 매각대금 교부청구로 받은 금전 국세 가산급 체납처분비 기타의 채권에 배분

배분후 잔여금은 체납자에게 반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