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총론

행정 조사의 기본 원칙

관리자님 2016. 1. 25. 21:30

 

 

 

행정조사의 기본원칙

 

 

조사범위의 간소화

조사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조사목적의 적합한 대상자 선정

 

행정기관은 조사목적에 적합하도록 조사대상자를 선정하여 행정조사를 실시 하여야 한다.

 

 

조사중복의 방지

 

행정기관은 유사하거나 동일한 사안에 대해 공동조사 등을 실시함으로써 행정 조사가 중복되지 안토록 해야 한다.

 

 

법령준수의 유도

 

행정조사는 법령등 위반에 대한 처벌보다는 법령 등을 준수하도록 유도하는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

 

 

내용공표 및 비밀 누설 금지

 

다른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행정조사의 대상자 또는 행정조사의 내용을 공표하거나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조사목적 이외의 이용제한

 

행정조사를 통하여 알게된 정보를 다른 법률에 따라 내부에서 이용하거나 다른기관에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래의 조사목적 이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타인에 제공해서는 안된다.

 

 

 

1.조사대상의 선정에 있어 자율적 준수 노력 등을 고려함은 형평성에 어긋나므로 허용되지 않는다. (X)

 

2.행정조사는 당사자가 동의한 경우에도 해가뜨기 전이나 해가 진 뒤에는 할 수 없다.(X)

 

3.조사원이 조사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시료채취를 하는 경우 이로 인하여 조사대상자에게 손실을 입힌 때에는 법령이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O)